検索

検索

×閉じる

헤이트 스피치에 초점을 맞춘 계발활동


헤이트 스피치, 용서하지 않는다.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동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차별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 헤이트 스피치가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으로 크게 보도되면서 더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의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의한 일본정부 보고심사 최종견해[PDF]※ 및 동년 8월에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밝힌 동 심사 최종견해[PDF]※에서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세 속에서 국회에서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3일(금)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성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의 인권’을 테마로 한 계발(‘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합시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하는, 보다 효과적인 각종 계발/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헤이트 스피치, 용서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
 (1) 포스터[PDF]/리플릿[PDF]을 통한 계발※
 (2) 인터넷 광고를 통한 계발
 (3) 스팟 영상을 통한 계발(YouTub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인권교실 등 각종 연수를 통한 계발 기회 확충
 (5) 상담창구 주지 홍보의 강화(‘인권상담창구’)
 
 ※포스터/리플릿은 일절 변경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추진에 관한 법률
조문[PDF]
부대 결의(참의원 법무위원회)[PDF]
부대 결의(중의원 법무위원회)[PDF]